“軍 괴롭힘에 극단 선택… 사망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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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선임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숨진 군인 A씨의 어머니가 B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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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심해… 지급 거부 부당”
군대에서 선임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도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모두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사망 당시 일반적인 우울증을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선임병들은 A씨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 정도가 매우 심했다”며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대학병원도 망인이 사망 직전 극심한 우울과 불안 증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 행위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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