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을 판돈으로…1700만원 불법 수익 낸 BJ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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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플랫폼에 도박공간을 만든 방송 진행자(BJ)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인터넷방송 진행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후원금인 '별풍선'을 판돈 삼아 룰렛(Roulette) 도박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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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방송에서 룰렛도박 진행
1000여명으로부터 불법 수익
일부 시청자에게 순금 등 제공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터넷방송 플랫폼에 도박공간을 만든 방송 진행자(BJ)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후원금인 ‘별풍선’을 판돈 삼아 룰렛(Roulette) 도박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행심을 자극해 시청자 수를 늘리고 1000여명으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룰렛에 당첨된 일부 시청자들에게 순금,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미디어 플랫폼에서 운영자가 수익을 받고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것은 관련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동일한 수법의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을 악용한 도박행위와 관련한 신고는 2020년 19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 결과 주요 시청자층인 10대가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는 2017년 39명에서 2021년 127명으로 급증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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