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대표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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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디스커버리 사태'의 핵심 피의자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해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대출채권 5500만달러(약 720억원)를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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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구진욱 기자 = 검찰이 '디스커버리 사태'의 핵심 피의자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글로벌채권펀드의 기초자산인 DLG 발행 채권의 기초자산 가운데 하나인 QS 대출 채권이 미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수 방식의 채권으로서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DLG 발행 채권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판매하게 해 브랜든 로스의 범법행위가 밝혀진 2019년 3월경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수익을 얻도록 하다 이후 환매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합리적 의심의 배제 불가능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일부 투자자들은 "판사님 인정할 수 없습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해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대출채권 5500만달러(약 720억원)를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는 2018년 10월 대출채권 대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9년 2월까지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하고 해당 펀드 상당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는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2년형을, 김모(42)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 김모(36) 운용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게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 이후 디스커버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으며 미상환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으로 알려졌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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