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車제도…"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 다자녀가구는 면제"

이상현 2023. 1. 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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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개소세 30% 인하는 오는 6월까지 적용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년 연장돼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차는 취득세 감면이 2년 연장돼 내년 말까지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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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모습.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아이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올해부터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4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개소세 30% 인하는 오는 6월까지 적용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년 연장돼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하이브리드 차는 취득세 감면이 2년 연장돼 내년 말까지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40만원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소세 면제 혜택도 신설됐으며, 300만원까지 면제된다.

이 외에 자동차 구입시 채권매입 표면금리가 종전 1.05%에서 2.5%로 상향되면서 채권할인 매도시 소비자 부담이 40%가량 경감된다. 이에 올 3월부터는 1600㏄ 미만 자동차에 대한 공채매입 의무가 면제돼 차량 구입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전기·수소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자동차 안전 부문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대상이 승용차와 차량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특수차까지 확대된다.

이외에 내년 6월부터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관세부문은 내연기관·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과 전기차 필수부품인 영구자석 등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올 한해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제도도 개선해 위원 정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작결함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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