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시스템 '먹통'… PCR 대상 2000명 통보 누락

서진주 기자 2023. 1. 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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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할 2000여명의 검사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우진 질병관리청 정보통계담당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3일) 중국발 입국자 중 정보가 정확하게 수집되지 않았던 건수는 2000명 정도"라고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 정보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쯤 정보관리시스템에 먼저 이관하는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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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리 시스템 오류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할 2000여 명에 대한 검사 안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발 여행객들이 방역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PCR 검사 안내를 받는 모습. /사진=뉴스1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할 2000여명의 검사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우진 질병관리청 정보통계담당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3일) 중국발 입국자 중 정보가 정확하게 수집되지 않았던 건수는 2000명 정도"라고 밝혔다.

정 담당관은 "시스템으로 검사를 자동 통보하는 기능이 없어서 실제로 통보가 얼마나 안 됐는지에 대해 질병청에서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보(숫자)는 어제(3일) 저녁 6시30분부로 정보 적재가 완료된 것을 확인했기에 그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 통보) 업무를 시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3일) 통보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질병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이들의 명단과 연락처 등을 확인한 뒤 PCR 검사를 안내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오전부터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에서 연계받은 정보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Q코드)에 넘기는 과정에서 일부 입국자 정보가 누락돼 지자체에서 PCR 검사 대상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 정보부터 수작업으로 해외 입국자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중국발 입국자 정보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쯤 정보관리시스템에 먼저 이관하는 조치를 완료했다. 타 국가입국자 정보는 빠르면 이날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

정 담당관은 "Q코드에서 입력된 정보는 정확하게 들어왔으나 어느 국가에서 출발했는지를 추가로 연계하는 데 장애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3일)는 연계 실패로 인해 누락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정보만을 우선 조치했고 그 외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오늘 이관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점검은 시스템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언제 완료된다는 것보다 특별한 장애가 없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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