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올해 퇴임 예정인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마지막 헌법 재판관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임명할 헌법 재판관이다.
대법원은 이선애·이석태 헌법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6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올해 3월 임기가 끝나고, 이석태 재판관은 올해 4월 정년인 70세를 맞아 퇴임한다.
대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헌법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과 소장 등 9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3명으로 구성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법원은 헌법 재판관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한 추천도 6일부터 12일까지 받는다.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 중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으로 채우고, 나머지 3명은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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