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꽁꽁 숨긴 이기영 "내 가족과 지인에 피해 끼치기 싫어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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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도 끝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기영은 자신의 얼굴 공개로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 받는 것을 우려해 얼굴을 꽁꽁 감싼 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송치 과정에서 이기영의 얼굴이 취재진에게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기영은 자신의 얼굴과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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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흉악범 얼굴 최근 30일 내 촬영사진 사용 법안 발의"
(고양=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도 끝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기영은 자신의 얼굴 공개로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 받는 것을 우려해 얼굴을 꽁꽁 감싼 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전 8시58분께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현관에 모습을 드러낸 이기영은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롱패딩과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착용,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
당초 경찰은 송치 과정에서 이기영의 얼굴이 취재진에게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에 경찰은 이기영에게 마스크 미착용을 권고했지만, 이기영은 얼굴 공개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이기영은 자신의 얼굴과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에게 얼굴 공개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지만 강하게 거부해 공개할 수가 없었다.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속 증명사진이 현재의 실물과 다르다는 비판이 일었고, 얼굴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이 식별하기 수월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대할 방침이며,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러나 막상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의자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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