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힘, 예산심사파행 원천 차단…회의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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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파행 중인 가운데 시의회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예산안의 경우 심사 기간을 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또 상임위원장이 이유 없이 의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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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파행 중인 가운데 시의회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예산안의 경우 심사 기간을 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또 상임위원장이 이유 없이 의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성남시의회는 김보석(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덕수(국민의힘) 의원이 낸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이유 없이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의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는 의장이 그 사유를 듣고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시 재정과 시민 생활에 어려움 등이 예상되는 만큼 예결위에 회부한 안건은 심사 기간을 정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야당이 지난달 13일부터 예결위 심사를 중단해 파행 중인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이런 내용의 운영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지난달 정례회부터 이어지면서 올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지난달 13일부터 파행 중이다.
올해부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성남시는 민생예산 사업 중단으로 서민 피해가 우려되자 3일 취약계층 및 어르신들의 생계유지와 직결될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선결처분권을 발동, 긴급조치에 나선 상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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