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분야 정책, 2023년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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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림축산분야에서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되고 낙농제도가 개편되며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달라지는 농림축산분야 정책 21가지를 5일 소개했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낙농제도도 개편된다.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금융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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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낙농제도 개편,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올해 농림축산분야에서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되고 낙농제도가 개편되며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달라지는 농림축산분야 정책 21가지를 5일 소개했다.
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도입된다.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한 것으로 전략작물(하계 논콩·가루쌀+동계 밀·조사료)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ha당 2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낙농제도도 개편된다.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음용유, 가공유)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되고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구조도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이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바뀐다.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금융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대한 뒤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다.
융자자금 지원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인하되며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된다.
특히 청년 농업인의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 기준에서 부모소득 기준이 폐지되며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가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늘어난다.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상에서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산물온라인거래소가 출범하며 자연재난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대상 자금이 54개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과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그리고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도 각각 확대 운영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를 포함해 36개 정부기관의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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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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