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탄 임시국회` 단독소집 저울질하는 민주… 해도 너무 한다

2023. 1. 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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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데 대한 여론조사에서 특권을 남용한 것(58.4%)이라는 답이 적절한 결정(24.2%)이라는 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상황은 누가 봐도 민주당이 노 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여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임시국회가 필요해도 잇대어 소집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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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데 대한 여론조사에서 특권을 남용한 것(58.4%)이라는 답이 적절한 결정(24.2%)이라는 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반인이라면 법원의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구속여부를 따지는데 노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법원에 출석할 필요조차 없었다. 노 의원의 혐의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현장 녹음이 드러나는 등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었다. 검찰은 오는 8일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사실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9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면 회기 중 국회의원을 인신 구속할 수 없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는 소용없게 된다.

이런 상황은 누가 봐도 민주당이 노 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여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를 소집해 법률안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에 그런 진의를 읽을 수 없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허용 문제 등 민생법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놀고 싶은 속내가 아니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추가 연장근로 허용과 안전운임제 등은 작년 말로 일몰되기 전에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하는 개정 사항이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도 있었다. 그런데도 방치했다가 일몰시켜 놓고 이제와 법률안 심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노 의원 사법처리는 계속 미뤄지게 된다. 국회법은 2월부터 9월 정기국회 때까지 7월만 제외하고 매달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는 비단 노 의원을 위한 것뿐이 아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과 관련해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이재명 대표도 혐의를 벗지 못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이때도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사법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임시국회가 필요해도 잇대어 소집해선 안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법률안 논의에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수일 정도 띄우고 소집해 사법당국에 노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단독 임시국회 소집을 저울질하고 있다. '방탄 임시국회' 단독 소집도 불사하려는 민주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해도 너무 한다'며 혀를 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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