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벨트해제 지자체 권한 확대, 숨통 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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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는 지방개발을 위한 숙원사업이지만 동시에 난개발 우려도 제기될 수밖에 없어 항상 논란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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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5월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30만㎡까지 넘긴 지 7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또 반도체·방위·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방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면적 총량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지자체에게 해제권한을 부여한 100만㎡보다 더 많은 면적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00만㎡는 월드컵 축구장 130개 정도에 해당하는 대단위 면적이다.
그동안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외쳐온 대전시로선 각종 현안사업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오랜 세월 지지부진했던 지역 주요 현안사업 대부분이 그린벨트 해제가 관건이었다.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안산 국방산단),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서남부스포츠타운,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등이 해당된다. 특히 유성구 안산동 89-1번지 일원 총면적 159만 1220㎡ 규모로 조성되는 안산 국방산단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면적은 138만 9248㎡에 달한다. 이장우 시장의 공약인 산업용지 500만 평 확보도 그린벨트 해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는 지방개발을 위한 숙원사업이지만 동시에 난개발 우려도 제기될 수밖에 없어 항상 논란이 돼왔다. 그린벨트에 대한 민원 해소나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의 완화라는 면에서는 분명 그린벨트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과밀화 방지, 자연환경 보전 등의 순기능을 수행해 왔던 그린벨트 울타리를 허물 때 나타날 난개발 등 부작용들도 세밀히 살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와 보전을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 있게 추진하느냐 이다.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그린벨트 규제 패러다임도 무조건적인 개발 억제에서 선별적 보존으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대전시의 현안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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