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19일까지 열차 지연 시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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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19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
법원은 지난달 서울교통공사가 2023년까지 19개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다만 지하철 탑승 시위로 5분 넘게 운행을 지연시키면 전장연이 공사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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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19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장연 교육장에서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과 1시간 정도 면담을 가졌다. 박 대표는 면담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면담 요청에 대한 답을 주기로 한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지하철 역에서 열차에 탑승하지는 않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선전전만 진행한다. 전장연은 오 시장이 면담을 거부하면 ‘오이도역 장애인 노부부 휠체어리프트 추락 참사 22주기’를 앞둔 20일부터 열차 승하차를 반복해 출발을 지연시키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재개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면담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전장연은 전했다. 법원은 지난달 서울교통공사가 2023년까지 19개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다만 지하철 탑승 시위로 5분 넘게 운행을 지연시키면 전장연이 공사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 지난 2일부터 5분 안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이라며 조정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전장연과 공사·경찰이 부딪히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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