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1천만원대 '선물공세'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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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세 수차례 '선물공세'한 A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1040만 원 상당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A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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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세 수차례 ‘선물공세’한 A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1040만 원 상당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A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추석에 조합원 162명에게 총 486만원(각 3만원), 2022년 설 명절에 조합원 288명에게 총 518만원(각 1만8000원), 2022년 3~8월 조합원 60여명에게 총 36만원(각 6000원) 등 모두 104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에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을 발송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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