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년기에 좋다더니”…발기부전치료제 넣은 가짜 ‘홍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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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홍삼 제품에 넣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 홍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타다라필(시알리스)이 1g당 1.28㎎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약 성분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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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홍삼 제품에 넣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 홍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타다라필(시알리스)이 1g당 1.28㎎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495.7㎏에 이른다. 업체는 이 제품의 효능으로 ‘혈행 개선·기억력 증진·면역력 증진·피로개선·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 등을 소개하며 하루 한 포 복용을 권고했다.
하지만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약 성분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없다. 업체 권고대로 하루에 한 포(5.5g)를 먹으면 7.04㎎의 타다라필을 복용하게 된다. 타다라필은 5~20㎎ 용량을 구성되는데, 전립선비대증 치료에는 5㎎, 발기부전 치료에는 10~20㎎을 쓰게 된다.
이 같은 약물은 의사의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하면 안구 출혈이나 심근경색, 지속 발기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수시로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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