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명시적 9·19 합의 위반만 17번… 압도적 대응이 대통령 지시사항”(종합2보)
국방장관에겐 “다목적 임무 드론 부대 창설” 등 지시
대통령실, “군사합의가 없어지는 게 아닌 효력 정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에 대해 “우리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해 오는 도발이라면, 9·19 군사합의 정신을 더 이상 살릴 수 없고, 결국 효력 정지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군 통수권자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현재까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만 총 17번이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후에 석 달 동안 위반 사례가 15번”이라며 “때문에 만약 또다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비례적 수준을 넘어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 합의 ‘폐기’가 아닌 ‘효력 정지’인 이유에 대해서 “남북관계발전법상 폐기라는 법문안은 없다”며 “효력 정지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다”라며 “말 그대로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 대북 확성기 사용 등 후속 조치 등과 관련해선 “그것들은 따로 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희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그런 도발이 있다면 그때는 즉시, 이런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ADD·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면서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개발하라”고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9·19 합의 위반 관련해선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서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됐다”며 “특히 이번에 저강도의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없도록 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의 그런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이같은 일보다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다목적 임무 수행을 위해 새로 창설된 드론부대와 관련해선 “그동안의 드론 부대라 하는 것은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 위주의 드론부대라 해도 실효적 훈련이 거의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다목적기능 합동 드론부대는 이런 제한적 임무를 넘어서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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