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오류 이어 격리자 이탈…중국발 입국자 관리 또 허점(종합)
내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급확산하는 중국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초부터 강도 높게 입국자 방역을 강화했으나 곳곳에서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 1천13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81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이중 26.0%인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일까지 포함하면 이틀간 중국발 단기 체류자 누적 검사자는 590명, 확진자는 136명으로 양성률은 22.7%다. 5명 중 1명꼴로 양성이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킨 데 이어 격리 대상자가 달아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영종도의 한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던 40대 중국인 A씨가 객실 배정을 기다리던 중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방역당국이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씨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얼굴 공개를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 "도주한 확진자를 현재 추적하고 있고 다만 얼굴공개 등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경찰이나 질서 유지 요원들을 더 투입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으면 인근 임시재택격리시설에서 7일 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내 주소지가 있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자가 '보호자'로서 단기체류자의 자택 격리를 보증하면 보호자의 주소지에서 격리가 가능하다.
입국자와 확진 격리자가 늘고 있어, 격리시설 수용 능력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인천에 임시재택격리시설 수용 인원은 180명 확보돼 있고, 35명이 입실해 있다.
당국은 수도권에 격리시설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며, 보호자 보증시 자택 격리가 가능한 만큼 수용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2일부터 이미 시작된 입국 후 검사 의무화에 이어 입국 전 검사까지 추가되는 것인데, 현지 검사 신뢰도 등에 대한 일부 우려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사전 PCR 증명서를 검역시 철저히 확인하고, 특히 특정 항공편으로 들어온 이들 중 확진자가 다수 나오면 현지 공관에 요청해 PCR 증명서가 적정히 발급됐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입국 후 PCR 검사로 확진자들을 다시 한번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A씨 도주 사례로 확진자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 됐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같은 입국자 관리 문제에 대해 "위반시 벌칙 조항이 있으며 양성자는 지자체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국자들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전날에는 질병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지자체에 중국발 입국자 명단이 공유되지 않는 일도 발생했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지역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에 명단조차 공유되지 않은 것이다.
질병청은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에서 연계받은 정보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으로 이관하던 중 일부 정보가 일시적으로 누락되며 발생한 문제이며, 복구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중국의 불만 여론 등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센 입국자 방역 규제를 하면서도 시행에 있어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역당국은 "초기 일부 혼선과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방역에 협조하는 출입국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자체는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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