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 티켓 2장이 15만원?… 법망 피한 온라인 암표거래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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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마지막날 오후 3시 용산 아이맥스 최고명당 정중앙 자리입니다. 황금시간 황금자리라 가격 네고(협상) 없습니다. 입금 확인 후 바로 티켓 이미지 전달드립니다. 환불 없습니다."
맹 의원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암표매매의 구성 요건에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온·오프라인 불문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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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활동 늘자 거래 대폭 증가
‘먹튀’ 사기 피해 덩달아 급증
‘거래 장소 삭제’ 법 개정 추진
“2022년 마지막날 오후 3시 용산 아이맥스 최고명당 정중앙 자리입니다. 황금시간 황금자리라 가격 네고(협상) 없습니다. 입금 확인 후 바로 티켓 이미지 전달드립니다. 환불 없습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암표매매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2018년 35건, 2019년 27건에서 2020년 2건으로 줄더니 지난해까지 3년 연속 2건을 유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람할 수 있는 경기나 공연이 줄면서 암표 거래가 줄었다”며 “요즘에는 암표 거래가 주로 인터넷에서 이뤄져 현장단속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암표상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구매했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한 일선서 수사과 경찰관은 “온라인 암표는 처벌할 마땅한 죄명이 없어서 업무방해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2만2000여매를 구매한 후 암표로 재판매해 2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에게 적용된 혐의도 업무방해였다.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티켓·상품권 사기 피해는 2만558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1만4049건) 대비 1만건 이상 늘었고, 5년 전인 2017년(7922)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티켓·상품권 사기 피해가 전부 암표 관련은 아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표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송금했지만 판매자가 표를 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암표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맹 의원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암표매매의 구성 요건에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온·오프라인 불문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회성·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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