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 티켓 2장이 15만원?… 법망 피한 온라인 암표거래 극성

조희연 2023. 1. 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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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마지막날 오후 3시 용산 아이맥스 최고명당 정중앙 자리입니다. 황금시간 황금자리라 가격 네고(협상) 없습니다. 입금 확인 후 바로 티켓 이미지 전달드립니다. 환불 없습니다."

맹 의원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암표매매의 구성 요건에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온·오프라인 불문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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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만 처벌… 2022년 단 2건
대면활동 늘자 거래 대폭 증가
‘먹튀’ 사기 피해 덩달아 급증
‘거래 장소 삭제’ 법 개정 추진

“2022년 마지막날 오후 3시 용산 아이맥스 최고명당 정중앙 자리입니다. 황금시간 황금자리라 가격 네고(협상) 없습니다. 입금 확인 후 바로 티켓 이미지 전달드립니다. 환불 없습니다.”

지난달 말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영화 ‘아바타2: 물의 길’ 관람권 2장을 15만원(장당 7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정가(장당 2만4000원)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임에도 거래는 성사됐다.
영화 '아바타:물의 길(아바타2)'가 국내 누적 관객수 800만1천여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4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광고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완화하며 대면 활동이 활발해지자 암표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법상 암표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암표만 처벌하고 있다. 온라인 암표매매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암표매매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2018년 35건, 2019년 27건에서 2020년 2건으로 줄더니 지난해까지 3년 연속 2건을 유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람할 수 있는 경기나 공연이 줄면서 암표 거래가 줄었다”며 “요즘에는 암표 거래가 주로 인터넷에서 이뤄져 현장단속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온라인 암표매매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매매 행위자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정의한다. 오프라인 장소를 기반으로 규정하다 보니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암표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다만 암표상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구매했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한 일선서 수사과 경찰관은 “온라인 암표는 처벌할 마땅한 죄명이 없어서 업무방해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2만2000여매를 구매한 후 암표로 재판매해 2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에게 적용된 혐의도 업무방해였다.

하지만 소량만 발각된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도 어렵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이나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암표가 보이는 족족 신고하겠다”며 “암표상들이 영화 시작 15분 전까지 표가 팔리지 않으면 예매를 취소하고 있다. 암표는 영화 산업을 망치는 일”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암표가 횡행하며 관련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티켓·상품권 사기 피해는 2만558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1만4049건) 대비 1만건 이상 늘었고, 5년 전인 2017년(7922)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티켓·상품권 사기 피해가 전부 암표 관련은 아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표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송금했지만 판매자가 표를 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암표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맹 의원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암표매매의 구성 요건에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온·오프라인 불문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회성·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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