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달간 15번 위반…尹 "재침범시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종합2보)

정아란 2023. 1. 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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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합의 위반 일상화…尹, 국군통수권자로서 결단"
尹, 다목적 드론부대 창설·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 등 드론전력 강화 지시
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3.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국방당국간 합의가 최근 무인기 침투를 비롯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판단, 이 같은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부대 창설, 소형 드론 대량생산 체계 연내 구축, 스텔스 무인기의 연내 개발, 신속한 '드론 킬러 드론' 체계 마련 등 전방위적인 드론 전력 확충도 지시했다.

[그래픽] 군 합동드론사령부 창설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창설을 지시한 드론부대가 사령부 형태로 꾸려지는 것이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후 북한 도발이 이어지자 "(9·19)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렸다"며 도발 중단과 합의 준수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9.19 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을 최근 집중적으로 벌이고 지난달 26일 무인기 침투까지 감행하자, '9·19합의 효력 정지'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남북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내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9.19 합의의 무조건적인 유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9·19 합의 체결 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은 17번이며 지난 10월 이후 석달간 위반 사례는 15번"이라며 "군사분계선도 침범하는 도발이라면 합의 정신을 더 살릴 수 없고 효력 정지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서를 파기할 수는 없고 따로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야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효력 중지가 오히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북한이 다시 이같은 도발을 하지 않으면 합의는 유지되는 것이며 안보 불안을 야기한 책임은 9·19 합의를 위반한 북한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 핵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9·19 합의 효력 정지를 통해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밝힌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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