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인터넷 방송플랫폼 이용해 도박판 2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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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해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한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4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도박장을 열어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자동 룰렛 게임 도박을 열어 시청자들에게 참여비 명목의 판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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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이영주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해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한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4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도박장을 열어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자동 룰렛 게임 도박을 열어 시청자들에게 참여비 명목의 판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 수를 꾸준히 늘려와 1000여 명으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 일부 당첨 시청자들에게는 순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에서는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운영자가 후원금 또는 광고 수익을 받고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은 "불법 인터넷방송과 사이버 도박에 대해 사이버 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또 청소년 범죄 예방교육과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열어 관련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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