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에 발기부전 치료 성분을...식약처, 회수 조치

박규준 기자 2023. 1. 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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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제품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식품당국의 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코스팜'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문제의 홍상제품은 495.7kg 생산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다라필이란 물질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나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이라며 "일반 식품이나 건기식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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