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신협 '무자격자' 조합원 무더기 가입 적발

박연신 기자 2023. 1. 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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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사진=연합뉴스)]


부산의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들과, 당사자 동의가 없었는데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신협중앙회 부산경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부산 A 신협은 지난해 중순부터 자격이 없는 조합원 90여 명과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조합원 20명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신협 조합원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신협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합원으로 등록된 90여 명은 A 신협이 위치한 한 꽃가게 직원으로 등록돼 있을 뿐, 실제 거주지는 다른 구, 울산, 경남 등지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직원으로 등록된 해당 꽃가게와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신협은 사람들의 이름만 빌려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조합원 20명을 신규 가입시킨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고속버스 회사 소속된 기사들로, 계좌 개설 문자를 받으면서 무단으로 조합원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신협은 버스회사로부터 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개설했다는 입장이지만, 개설 과정에서 기사들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신협은 "조합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조합원들이 출자금 등으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지인을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A 신협에 자격이 없거나 동의 없이 가입된 조합원들의 계좌에 대해 해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 사하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무단으로 조합원 가입이 이뤄진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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