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투자자 배상訴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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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정정호)는 개인 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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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PB 상대 민사소송 1심
“불완전 판매 인정… 60% 배상을”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정정호)는 개인 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투자자 A씨는 2018년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에 1억7570만원을, B씨는 5억850만원을 투자했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채권 금리와 연동된 DLS·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결국 A씨는 원금의 약 15%인 2754만원, B씨는 7408만원만을 회수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하나은행 PB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판매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소속 PB는 이 사건 DLF가 정기예금과 유사한 안정적 상품인 것처럼 왜곡해 설명, 위험성이 있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은행이 PB들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DLF 사태의 피해가 커졌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투자자도 투자 위험성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8889만원, B씨는 2억6064만원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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