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기·가스료 부담 줄인다

홍예지 2023. 1. 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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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지원한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100원 수준의 추가 감면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1월부터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한다.

정부는 당초 납부액 대비 11.5%(4100원)의 추가 감면 및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까지는 지난해 말 납부액보다 부담이 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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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만가구 1186억 지원
4인 가족 4100원 감면효과

정부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지원한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100원 수준의 추가 감면효과가 기대된다.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단가는 기존보다 7000원 오른다.

4일 정부는 이 같은 '설 민생대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경우 1월부터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를 대상으로 약 1186억원 추가 지원한다.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올해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2022년 평균 전력사용량 초과분에만 2023년 요금을 적용한다.

전기요금은 올해 1·4분기 kwh당 13.1원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4분기 요금인상을 감안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당초 납부액은 5만1727원이었는데 1만6000원의 복지할인과 2023년 요금할인을 제외하면 3만1627원이 된다. 정부는 당초 납부액 대비 11.5%(4100원)의 추가 감면 및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까지는 지난해 말 납부액보다 부담이 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요금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 1·4분기 동결한다. 취약가구 요금감면 폭도 확대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폭을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노인·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동절기(10월~이듬해 4월) 에너지바우처는 15만2000원으로 7000원 올린다. 하절기(4만3000원) 바우처까지 합하면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전년 대비 1만원 오른 19만5000원이 된다.

이 밖에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단가를 2배 올린다. 연탄 사용 취약가구(5만가구)의 실제 수요(1200장)를 감안해 당초 대비 연탄쿠폰을 추가 지원한다. 또 국고지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8526개소)에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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