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조부상 결석 안된다더니…"교수는 '반려견 임종' 휴강 통보"

이영민 기자, 양윤우 기자 2023. 1. 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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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을 당해 결석하게 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유명 사립대 교수가 정작 본인은 반려견의 임종을 지킨다며 휴강을 통보했다는 학생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고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 글에 따르면 그는 조부상으로 수업 참석이 어렵다며 교수에게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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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조부상을 당해 결석하게 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유명 사립대 교수가 정작 본인은 반려견의 임종을 지킨다며 휴강을 통보했다는 학생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고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 글에 따르면 그는 조부상으로 수업 참석이 어렵다며 교수에게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학칙을 확인한 뒤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으나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3(출석인정)에 따르면 경조사에 대해 증빙을 갖춰 담당 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교수 재량에 따라 결국 조부의 장례를 지켜보지 못하고 수업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교수가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며 수업 휴강을 통보해 황당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연세대는 머니투데이에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글이 익명게시판에 올라왔기 때문에 1000개 넘는 강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교수의 행동이 학교 내규를 어긴 것은 아니라는게 연세대 측 설명이다. 학교 측은 "내규에 따르면 휴강 자체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 고지하지 않고 휴강하는 경우 또는 보강을 안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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