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9·19 합의 폐기하나... "北, 다시 영토 침범땐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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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 발사로 수차례 도발을 강행한 데 이어 무인기로 우리 영토를 침범하자 윤 대통령은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등을 담은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강경한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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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드론부대 창설 등도 지시
윤 대통령이 직접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 발사로 수차례 도발을 강행한 데 이어 무인기로 우리 영토를 침범하자 윤 대통령은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등을 담은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강경한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 창설을 포함한 무인기 개발을 연내 생산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 군사당국이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등을 시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무인기를 통한 영공 침해 사례까지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강경모드로 대응할 것을 적극 주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단 무인기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됐다"며 "이번에는 저강도의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이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제든 단행할 수 있음을 대통령실은 시사했다.
이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으로 합동 드론부대 창설이 거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라"며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연내 스텔스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드론킬러 드론 체계 개발을 지시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군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후속 대응책으로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 드론 전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방공망 허점 보완만으로는 소형 무인기 대응에 한계가 있어 드론을 잡는 '킬러 드론' 체계도 신속히 개발해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와 맞춰 공세적 대응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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