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이기영 "살해해 죄송"...추가 범행 부인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죄송…추가 피해자 없어"
신상공개 결정 뒤 공식 포토라인 선 건 처음
[앵커]
동거하던 전 연인과 택시 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은 검찰로 넘겨지면서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유족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다만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이기영이 오늘 포토라인 앞에 섰죠?
[기자]
네, 이기영은 오전 9시쯤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점퍼 모자를 올려 쓰고 마스크를 쓴 탓에 실제 얼굴은 가려졌습니다.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이기영은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느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시죠.
[이기영 /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피의자 :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오늘 송치 현장은 특히 신상공개 결정 뒤 이기영이 처음 취재진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라 관심이 더욱 쏠렸습니다.
신상공개 당시 경찰이 배포한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이 최근 모습과 달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도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도 얼굴이 가려지며, 실물이 제대로 드러난 건 어제 시신 수색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취재진에 포착된 게 유일합니다.
[앵커]
이기영의 혐의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서 혐의가 조금 바뀌었죠?
[기자]
네, 강도 살인 혐의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을 한 뒤 접촉 사고가 난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죠.
경찰은 이에 대해 애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경찰은 이기영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돈을 빼앗기 위한 계획된 살해일 수 있다고 보고,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기영의 전 연인 살해 사건에 대해선 살인 혐의에 더해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연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매장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이기영을 검찰에 넘긴 뒤에도, 전 연인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이기영은 시신을 강가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수색 개시 일주일만인 어제 돌연 땅에 묻었다고 말을 바꿨고, 경찰은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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