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남북 ‘완충 장치’…9·19 군사합의, 존폐 기로에 서다

김미나 2023. 1. 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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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4일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라는 강경책을 직접 언급한 것은, 2018년 남북 정상 간 합의로 체결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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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북한 무인기]윤 대통령 “효력정지 검토” 지시
북한 잇단 도발에 합의 무력화 판단
북 무인기 영공 침범 후속 대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4일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9·19 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의 우발적 군사 충돌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온 9·19 군사합의가 체결 4년3개월여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한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라는 강경책을 직접 언급한 것은, 2018년 남북 정상 간 합의로 체결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킨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12월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하는 등 지난해 10월 이후 9·19 군사합의를 15번 위반했다. 대통령실 쪽에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선 압도적 대응만이 답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단 무인기(의 영공 침공)뿐만 아니라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북한의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이 됐다”며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를 두고 “오히려 북한에게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에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안호영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은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을 위한 합동 드론부대 창설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의 연내 대량생산 체계 구축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개발 △드론 잡는 ‘드론킬러 드론’ 체계의 신속한 개발 등을 지시했다. 군당국은 이에 따라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 창설하는 한편, 올해 안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 등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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