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풀린다

김희수 2023. 1. 4.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시행 조치로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20%p 하향한다.

안전진단 통과에 장애물로 작용하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줄어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민간안전진단기관이 1차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2차 공공기관 적정섬 검토가 의무사항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시행 조치로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20%p 하향한다. 안전진단 통과에 장애물로 작용하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줄어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거환경, 설비노후도는 각각 30%로 상향해 주거수준 및 주민불편 등의 반영률을 높인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해 즉시 재건축 판정을 수월하게 한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기준이 평가점수 30~55점 이하에서 45~55점 이하로 조정된다. 30~45점 이하 구간은 종전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면 앞으로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는다.

재건축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둔다. 현재 민간안전진단기관이 1차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2차 공공기관 적정섬 검토가 의무사항이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에 있는 단지에 소급적용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