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닥터카 사적이용 논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등 3명 수사 착수

김성진 기자 2023. 1. 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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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닥터카(긴급출동 차량)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민위는 이들이 이태원 참사 당일 신 의원이 닥터카를 탈 수 있도록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의원은 참사 당일 명지대 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이태원 현장에 도착했다.

센터장은 경찰에 의료진과 신 의원이 함께 닥터카를 탔지만 현장에서 협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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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닥터카(긴급출동 차량)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5일 오전 10시10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민위는 최근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명지대병원장, 명지대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들이 이태원 참사 당일 신 의원이 닥터카를 탈 수 있도록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민위는 이들에게 업무방해, 강요, 응급의료에관한법 위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 의원은 참사 당일 명지대 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이태원 현장에 도착했다. 이를 두고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명지대 병원 닥터카는 출동 54분 후 현장에 도착했다. 이태원과 거리가 비슷한 다른 병원 닥터카보다 이동에 20~30분이 더 걸린 수준이었다.

논란의 당사자 신 의원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다. 경찰은 신 의원 사건과 명지대 병원 관계자들 사건을 따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신 의원 사건에 관해 지난달 명지대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센터장은 경찰에 의료진과 신 의원이 함께 닥터카를 탔지만 현장에서 협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닥터카 논란이 불거지자 신 의원은 "제 합류로 인해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도 사퇴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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