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오형주 2023. 1. 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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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쌀을)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첫머리 발언 말미에 "어느 정도의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 안정, 또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 정부가 (시장 격리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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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민·농업에 도움 안돼"
野, 이달 중 강행 처리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쌀을)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에게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또 의견을 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첫머리 발언 말미에 “어느 정도의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 안정, 또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 정부가 (시장 격리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쌀 공급 과잉이 심화될 수 있다”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의 상정 여부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30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달 임시회를 열어 양곡관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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