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행안부·서울시 법적 책임 없다"…이태원 수사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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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의 상급기관장은 '혐의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수사도 지난 3일 구속 송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관계기관장 및 간부급 책임자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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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자르기 수사' 비판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의 상급기관장은 ‘혐의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과 야당 등은 일선 경찰, 소방관에게만 책임을 무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조사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구체적인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윗선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있다. 행안부와 서울시가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난안전법은 행안부 등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용산구와 용산경찰서 등 기초자치단체는 최종적으로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수사도 지난 3일 구속 송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관계기관장 및 간부급 책임자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지난달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경우 영장 재신청 대신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 청장의 거취 여부는 이태원 참사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방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후임자 물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청장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임이 유력하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음주 후 잠자리에 들면서 오후 11시32분과 52분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참사 발생 보고를 놓쳤다. 윤 청장은 다음날 0시14분에서야 참사 발생을 처음 인지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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