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채 갭투자 '화곡동 빌라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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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무자본으로 빌라 283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빌라왕' 강모씨가 구속기소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8일부터 2018년 12월 8일께까지 무자본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283채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1억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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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무자본으로 빌라 283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빌라왕' 강모씨가 구속기소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A씨와 공인중개 동업자 B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8일부터 2018년 12월 8일께까지 무자본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283채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1억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매매가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높게 받는 '깡통 전세'를 놓고 이 보증금으로 빌라 매수대금을 지급한 뒤 실제 매매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1채당 평균 500~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건축주 등에게서 받아 나눠 가진 것이다.
검찰은 강씨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리베이트로 받아 소비해 버린 담보가치 부족분을 보충할 자력이 없어 임대기간 만료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는 이를 알고도 강씨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임대차 계약자의 보증금을 받아 기존 계약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피해자 18명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검찰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고소한 피해자 18명 외에도 상당한 규모로 파악되고, 그 피해액도 막대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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