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월세 All 전세'라더니 월 29만원 청구… SM하이플러스 과징금

신유진 기자 2023. 1. 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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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년 후부터 월세를 내야 하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는 SM하이플러스의 이같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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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하이플러스의 분양 현수막과 분양물 홈페이지 광고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뉴스1
입주 1년 후부터 월세를 내야 하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는 SM하이플러스의 이같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는 2017년 1~9월 신문과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부산 화전지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과정에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 부담이 없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였다. SM하이플러스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께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 1395가구에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M하이플러스가 전세방식이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 거래조건을 알리지 않아 기만성과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최대 4년간 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분양하는 전세방식 임대를 선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해당 아파트 최초 분양자들에게 법위반사실을 알리는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 다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침해한 기만정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했는지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SM하이플러스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사업, 건설사업, 레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기업집단인 SM그룹 계열사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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