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70만원·1세 35만원

2023. 1. 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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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지난해까지 지원됐던 '영아수당' 정부의 확대 개편에 따른 부모급여 정책을 시행한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은 만 1세 미만이어도 기존대로 양육수당 대상에 해당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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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지난해까지 지원됐던 ‘영아수당’ 정부의 확대 개편에 따른 부모급여 정책을 시행한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작년까지 시행했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 제도로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은 만 1세 미만이어도 기존대로 양육수당 대상에 해당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기존 영아수당에서 확대 개편된 사항으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의 경우에도 월 보육료 바우처 51만4000 원을 제외하고 월 18만6000 원 차액을 현금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1세 아동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받게 된다.

단,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해 이용 시간 등을 고려, 종일제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건실 아동청소년과장은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면서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 양육으로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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