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치 선물돌린 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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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는 오는 3월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A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추석 당시 조합원 162명에게 1인당 3만 원 씩 총 486만 원 상당을, 지난해 설에는 조합원 288명에게 1인당 1만8000원 상당(총 518만 원)을, 지난해 3월~8월 사이 조합원 60여 명에게 1인당 6000원 씩 총 36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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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아닐때 선거운동한 혐의도
부산시선관위는 오는 3월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A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추석 당시 조합원 162명에게 1인당 3만 원 씩 총 486만 원 상당을, 지난해 설에는 조합원 288명에게 1인당 1만8000원 상당(총 518만 원)을, 지난해 3월~8월 사이 조합원 60여 명에게 1인당 6000원 씩 총 36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선거기간이 아닌 2021년 추석과 지난해 설에 자신의 사진 등이 담긴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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