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곽미숙 국힘 대표 ‘직무정지’ 유지

2023. 1. 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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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9일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지만, 곽 대표는 이에 반발해 같은 달 13일 "대표의 직무대행이 없다 보니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 사건 본안 판결 전까지 직무를 다시 살려주는 게 맞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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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없다"… 곽 대표 측 항고 방침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곽 대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을 인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곽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기존 가처분 결정이 유지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채무자(곽 대표)는 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대행자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도의회 사무처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등 대표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 등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 결정 이후 직무대행자의 부존재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결정 인가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도의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돼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 가결된 점 등을 볼 때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 결정의 보전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9일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지만, 곽 대표는 이에 반발해 같은 달 13일 "대표의 직무대행이 없다 보니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 사건 본안 판결 전까지 직무를 다시 살려주는 게 맞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곽 대표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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