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게임중독에 빠진 아내 때문에 제대로된 부부생활이 어렵습니다...이혼 가능할까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단순한 게임중독으로는 이혼 어려워, 혼인 관계의 파탄의 원인으로 입증되어야
- 혼인관계의 파탄,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의 회복 불가능함의 여부가 중요
- 취미생활로 인해 배우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거나, 가정생활에 소홀하다면 이혼 사유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는 게임중독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일단 아내는 올빼미입니다. 밤새도록 게임하고 제가 출근 할 때 자러 들어 갑니다. 늦은 오후에 일어나 씻고 다시 또 밤새 게임을 하고 또 아침에 자고 새벽마다 컴퓨터방에서 키보드랑 마우스 딱딱거리는 소리 듣는 거 너무 힘이 듭니다. 밥도 모니터링 하면서 책상 앞에서 먹고 책상 앞에 과자봉지랑 밥그릇 늘어놓고 치우지도 않습니다. 결국 제가 퇴근해서 청소를 해야하고요. 음식도 게임 때문에 전혀 안합니다. 반찬가게서 산 반찬 몇 개랑 참치, 스팸으로 늘 밥 먹고 어차피 치우는건 제 몫입니다. 연애를 2년 정도했는데 장거리 연애라 아내의 집을 몇 번 본적이 없고 그땐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서 좀 지저분한가보다 했죠. 이렇게 게임 폐인인지 몰랐습니다. 결혼 2년간의 생활이 엉망이고 무기력하다보니 점점 지치고 이혼 생각이 많이 납니다. 밤낮이 바뀐 탓에 부부관계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서로 대화도 전혀 안합니다. 대화를 하려해도 아내는 자려고 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으니 매번 저 혼자 떠드는 기분이고요.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도 큽니다. 기회가 있어도 아내는 저를 밝히는 동물 취급하면서 거부하는데 이런 상황도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쁩니다. 며칠 전 이혼 이야기를 슬며시 꺼냈는데. 아내는 이혼 안하겠다고 합니다. 게임을 줄인다는데. 그때 뿐. 다시 게임에 빠져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게임에 빠져 있으면서 남편과 점점 갈등이 쌓이고 있는데요. 안 변호사님, 요즘 게임 관련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좋아하는 것, 취미로 하는 것, 중독과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제가 일단 게임중독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요. 아직 명확한 진단 기준은 없지만 "임상현상에서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수면 시간의 감소와 피로 등으로 게임에 관한 것 이외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증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그리고 '통제'를 할 수 있느냐에 두고 있었는데 게임을 다른 생활보다 최우선으로 하면서 직장과 가정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내가 게임을 그만두고 싶은데도 그렇지 못하다면 게임중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 양소영: 알코올 중독도 비슷하군요. 통제 가능성이 결국 문제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하는 건 괜찮은데, 그로 인해서 다른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사연자분을 보니까 아내가 게임으로 인해서 집안 살림도 안 하고, 또 부부관계에도 소홀하고, 대화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게임중독이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 안미현: 일단은 단순히 게임중독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게임중독을 원인으로 갈등이 계속 발생해 오다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부부 간 신뢰가 깨지고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되어야 이혼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게임중독 같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데, 이 사유로 이혼이 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다음에 이혼을 청구하는 쪽, 여기서는 남편이겠죠. 남편 쪽에서 혼인이 파탄된 데에는 주된 책임이 없으셔야 돼요. 그런데 대법원이 혼인관계의 파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를 봤더니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사소한 갈등으로 인한 일시적 불화와 별거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많이 다투고 의견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이라고 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인관계 파탄되었는지는 제일 중요한 게 '별거하고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요. 혼인 기간이나 당사자 나이,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을 보고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면 일단은 혼인 기간이 2년 정도고 자녀는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본인이 게임이 문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고 다시 게임에 빠져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개선의 의지나 노력이 없거나 아예 그런 의지를 갖기조차 힘든 상태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민법 제820조 제1항은 '부부간 의무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로 정하고 있거든요. 부부가 가족이라는 혈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인 가정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는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내는 남편과 한 집에서 살면서 동거는 해도 게임에 빠져서 살림은 안 하시고, 부부관계도 당연히 거부하시고. 대화조차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이 깨진 거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시적이고 사소한 불화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충분히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 사유로도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게임중독이 아내에게 있는 것이지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남편이 만약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아내가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신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양소영: 그 내용에서 질문을 조금 이어가 보면요. 사연자 아내가 만약에 이혼을 거부하고, 재판상 이혼을 부득이 해야 된다면, 사연자분은 어떻게 이혼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 안미현: 증거 수집이 일단 제일 중요하시겠죠. 게임 중인 아내의 모습이나 정돈이 안 된 집안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건 매우 당연한 부분이고, 게임을 하면 현금 지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템을 사야 되거든요. 분명히 아이템을 사느라 재산을 탕진한 내역이 남습니다. 그 거래 내역 등을 수집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체킹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를 게임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게끔 남편도 충분히 협조를 해 주셔야 해요. 지금 그런 내용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포인트는 그거고요. 남편이 먼저 현 상황에 대해서 심리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신경정신과 상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책을 일단 강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내는 지금 중독 수준이거든요. 남편이 "너 그만해. 너 이제 게임 하지 마"라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조언이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양소영: 지금 안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걸 거부했다. 이 정도까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시군요.
◆ 안미현: 네, 맞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전문가의 조언까지 받고 치료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잘 입증이 돼야 되겠네요. 오늘은 게임중독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이외에도 과도한 취미 생활이 문제가 돼서 이혼에 이르는 사례들이 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 안미현: 수원지방법원 판례를 찾아봤더니 사실 이 사건은 두 분이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이 됐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인정 부분을 보니까 원고가 자동차와 오디오를 좋아해서 그에 관련된 취미 생활을 즐겼는데 피고는 원고가 자신보다도 그러한 취미 생활을 더 중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원고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 두 분이 외국 생활 중이었는데, 재판부는 "애정과 배려로 상대방을 감싸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취미생활만 중시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부간 신뢰에 틈이 생기게 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산지방법원 사건을 봤었는데, 피고가 결혼 생활 초기부터 장시간 컴퓨터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고, 인터넷 채팅도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특히 채팅 사이트 및 포르노에 중독돼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점이 잘못"이라고 법원에서 명확하게 지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가정법원 사건을 찾아봤더니 원고가 부동산 중개업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사람들하고 스포츠 댄스를 배우게 됐는데 이 댄스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아내가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 스포츠 댄스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다니시다가 다른 부정행위 정황도 있어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였는데, 이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댄스를 계속했던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례를 한 부분을 읽어보면 "특히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 그리고 피고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한 점. 그리고 부정행위 때문에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거든요. 배우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미생활을 강행하거나, 아니면 그 취미생활로 인해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했다고 하면 그 취미생활로 인해서 이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게임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요즘에 이것만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안미현 변사님이 조언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배우자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도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혼 사유로도 될 수 있다는 것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미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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