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라임 제재 관련 소송 여부 결론 못내…18일 임추위"

이주혜 기자 2023. 1.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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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4일 '라임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소송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날 우리금융지주 및 은행 사외이사들은 간담회를 열고 라임 제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라임 제재 본안소송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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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본안소송 등 충분히 논의했으나 결론 못내"
임추위는 진행하기로…이달 18일 개최 예정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4일 '라임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소송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차기 회장 후보 선정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날 우리금융지주 및 은행 사외이사들은 간담회를 열고 라임 제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라임 제재 본안소송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외이사들은 임추위를 진행하기로 하고 일정에 합의했다. 이달 18일 임추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임기는 3월25일 만료된다. 우리금융 정관에 따르면 임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주총 소집 공고는 통상 3월 초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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