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250m→100m로 완화…도로에는 미적용

이석주 기자 2023. 1.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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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가 100m로 완화된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는 최소 250m, 보통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26곳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주거지역과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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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지침 마련
지침 준수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제주지역의 한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태양광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가 100m로 완화된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와 주택 등을 띄워놓는 거리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최소 25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태양광 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는 최소 250m, 보통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왔다. 이를 놓고 ‘사실상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26곳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주거지역과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 중이다.

이에 산업부는 객관적인 영향 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중 지자체를 상대로 이격거리 지침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규제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사업제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끼리 공유하도록 한 제도다.

산업부는 또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탄소검증제 개편 방안도 마련했다. 탄소검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1kW)당 이산화탄소의 총량(kg·CO)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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