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빛공해 '눈부심 민원' 1년새 61% 급증...기장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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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이 쾌적한 환경 조성에 방해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2020년 7월 15일 자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했고, 1년 후인 2021년 7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홍보가 늘면서 빛공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고 민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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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교량 간판조명 등 다양
시 "공해인식 높아져 증가 추세"
인공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이 쾌적한 환경 조성에 방해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1년 부산에서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700건으로 전년(433건) 대비 267건(61%) 늘었다. 민원 발생빈도 유형은 공간조명에 따른 빛공해가 전체의 68%(478건)로 가장 많았다.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조명 등을 분류하는 빛을 일컫는다. 건축물 교량 조형물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17%)과 옥외간판 등이 포함된 광고조명(15%)에 관한 민원도 적지 않게 접수됐다.
구·군별로 보면 기장군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운대구(91건) 동래구(78건) 부산진구(69건) 수영구(56건)가 뒤를 이었다. 기장군에선 민원의 절반 이상인 66건이 공간조명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차지했고, 해운대구에선 공간조명과 장식조명에 따른 생활불편 피해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 관계자는 “2020년 7월 15일 자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했고, 1년 후인 2021년 7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홍보가 늘면서 빛공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고 민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부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총면적 832.66㎢)은 ▷1종(보전·자연녹지지역) ▷2종(생산·자연녹지지역) ▷3종(전용,일반 준주거지역) ▷4종(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돼 빛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21년 부산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조명기구는 35%가량 되는데 법적 유예기간인 3년(내년 7월 14일)이 지나기 전까지 기준치에 맞춰야 한다.
시는 3년 주기로 이뤄지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올해 예산 1억 원을 편성하고 이르면 오는 3월 관련 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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