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 제안한 원주시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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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탈퇴 후 여러 법적분쟁을 맞은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노조)이 국회에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일명 원공노법)을 제안해 주목된다.
반면 전공노 측은 원주시노조의 입법 제안과 관련, 오히려 전공노 조직이 피해를 봤다고 반론을 펴면서, 당시 조합탈퇴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 등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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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괴롭힘?…오히려 피해자는 전공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탈퇴 후 여러 법적분쟁을 맞은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노조)이 국회에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일명 원공노법)을 제안해 주목된다.
반면 전공노 측은 원주시노조의 입법 제안과 관련, 오히려 전공노 조직이 피해를 봤다고 반론을 펴면서, 당시 조합탈퇴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 등 반박했다.
4일 원주시노조에 따르면 이날 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 제안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환노위 위원들에게 이번 입법 제안관련 호소문을 전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노조는 입법제안 배경에 대해 “노동조합 관련법에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한 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조합을 결성하는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거대 노조의 무차별 소송 및 고발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그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주시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원주시지부를 탈퇴한 조합원을 중심으로 출범한 노동단체다.
민주노총에 반감을 가진 조합원들이 그 산하 전공노 조직을 벗어나기로 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2021년 8월 ‘전공노 원주시지부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투표’를 갖고, 탈퇴를 확정지었다.
하지만 탈퇴 후 전공노와의 관계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전공노는 2021년 1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당시 투표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후에도 항고에 나서는 등 현재까지도 원주시노조와 전공노 측의 각종 법적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당시 투표 이후 전공노 측은 “총회 소집권자 지명 후 단 하루 만에 투표가 진행,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조직에 불만을 가진 총회소집권자를 비롯한 몇몇 조합원이 규정을 무시하고 탈퇴를 선동한 부분이 있어 투표 결과를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원주시노조와 전공노 측의 그간 소송은 조직형태 변경 무효 확인 가처분,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조직형태 변경 무효 확인 소송 등이며, 양측 주요 관계자 간 형사 고소 등도 초래돼 왔다.
원주시노조 관계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거대 기득권 노조를 탈퇴한 우리 조합원들이 힘겨운 다툼을 벌인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단결권’이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도 지켜지도록 입법이 필요하다. 조직형태 변경 간 무차별한 소송과 고발을 제한하고, 거대 노조의 반민주적인 규약 내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패소했으나, 당시 투표절차상 문제점은 재판부도 인정한 점”이라며 “전공노가 싫으면 개별적으로 탈퇴해 노조를 설립하면 될 일인데, 예산 등 조직 전체를 이탈시키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전공노”라고 주장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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