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겨울방학 앞두고 불법과외 단속…"사교육 규제 변함없어"

박종국 2023. 1. 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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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사교육 규제 의지를 확인하며 불법 과외 단속에 나섰다고 중국교육망 등 현지 매체가 4일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의 온라인 영문 매체 식스톤은 지난해 7월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재력과 인맥이 풍부한 부유층이 단속망을 피해 우수 교사를 집으로 초빙, 자녀 과외를 시키는 거대한 사교육 지하시장이 형성됐으며 서민 자녀들은 보충 수업을 할 기회를 잃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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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사도우미 위장 과외 등 편법 집중단속" 지시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당국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사교육 규제 의지를 확인하며 불법 과외 단속에 나섰다고 중국교육망 등 현지 매체가 4일 보도했다.

중국 청소년들 [연합뉴스 DB]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민간 교육 발전 및 규범화 방안'을 통해 "겨울방학 기간 불법 과외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2021년 7월 시행한 사교육 금지 정책인 '솽젠'(雙減·초·중학생의 숙제와 과외 부담 경감)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과외로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초·중학생들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과외 단속·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일선 교육 기관에 지시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과외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며 "상업용 건물, 주택가 등을 면밀히 조사해 1대 1 과외나 학생의 집에 거주하며 가르치는 가정교사, 가사 도우미로 위장해 수업하는 '가사 교사', 각종 캠프 명목으로 진행하는 편법 과외 활동을 엄중히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으며, 비학과류인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이 3개월이나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수업료는 5천위안(약 92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새우 판매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는 위민훙 신둥팡 회장(왼쪽) [신둥팡 라이브 커머스 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솽젠 시행에 따라 사교육 기관·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으며 2조위안(약 369조원) 규모였던 중국 사교육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최대 학원기업인 신둥팡이 8만 명의 직원 가운데 6만 명을 해고하고 전국 1천500개 지점을 폐쇄한 뒤 남은 강사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농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빈부 간 교육 불평등이 해소됐다며 솽젠의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온라인 영문 매체 식스톤은 지난해 7월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재력과 인맥이 풍부한 부유층이 단속망을 피해 우수 교사를 집으로 초빙, 자녀 과외를 시키는 거대한 사교육 지하시장이 형성됐으며 서민 자녀들은 보충 수업을 할 기회를 잃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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