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뜨자 도주한 중국인, "300m 떨어진 마트까지 이동"..현재 위치 몰라

문영진 2023. 1. 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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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입국자 A씨(남·41)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4일 인천중부경찰서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영종도 한 호텔에서 A씨가 격리 절차를 밟던 중 사라졌다.

당시 A씨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확진자 이송용 차량을 타고 임시 격리시설인 호텔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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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호텔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현장엔 질서유지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보도방송 캡처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입국자 A씨(남·41)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4일 인천중부경찰서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영종도 한 호텔에서 A씨가 격리 절차를 밟던 중 사라졌다. 당시 A씨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확진자 이송용 차량을 타고 임시 격리시설인 호텔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다.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임시 재택시설에서 1주일간 격리된다. 격리시설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으나 A씨가 줄행랑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호텔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A씨의 국내 주소와 연고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A씨는 현재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수배가 된 상태다. 검거되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도 받게 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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