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예금' 유치 경쟁···반년새 1.5배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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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정기예금'으로 불리는 스테이킹(staking·예치)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속속 확장한 데다 시장 침체기 투자자들이 자산을 팔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다수가 제공하고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중 하나다.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암호화폐 매매 수수료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원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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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침체에 코인 장기간 보유 늘어
이자 수익 챙기는 '투자 대안'으로
코빗, 신규 스테이킹 서비스 출시
빗썸은 UI·UX 개선 편의성 높여
수수료 수익·충성고객 확보 '윈윈' 하>
‘암호화폐의 정기예금’으로 불리는 스테이킹(staking·예치)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속속 확장한 데다 시장 침체기 투자자들이 자산을 팔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암호화폐 업계는 올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더 고도화해 수익원 다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4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빗 등 3개 암호화폐 원화 거래소의 스테이킹 암호화폐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 30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말(약 1237억 원)보다 1.5배가량 늘었다. 스테이킹 규모는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인 침체기에 들어서기 전인 2021년 12월 말과 비교해 1년도 안 돼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다수가 제공하고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중 하나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운영 및 검증되려면 일정량의 암호화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할 수 있다. 스테이킹한 자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매가 불가능한 대신 규모에 따라 이자가 주어진다. 한 번 맡기면 예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스테이킹 서비스는 ‘크립토 윈터’ 장기화에 따라 오히려 일부 투자자의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코빗의 스테이킹 서비스 누적 이용자 수는 2022년 11월 말 기준 총 2175명으로 전년 말, 6월 말 대비 각각 74.6%, 23.3%씩 증가했다. 이더리움(ETH) 스테이킹 규모 역시 2021년 말 1만 5104ETH에서 지난해 상반기 1만 5104ETH, 11월 말 1만 6960ETH로 지속 증가했다. 업비트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암호화폐 코스모스(ATOM) 스테이킹 규모는 4개월 만에 약 44만 ATOM을 기록하기도 했다.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면서 신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종류와 상품 라인업을 늘리는 방식이다. 코빗은 지난해 12월 19일 카르다노·쿠사마·폴카닷·솔라나·테조스 등 신규 스테이킹 서비스 5종을 추가했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자사 스테이킹 서비스를 ‘빗썸 플러스’로 리브랜딩하고 사용자 환경·경험(UI·UX)을 개선하기도 했다. 201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선보인 코인원은 올해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상품을 새로 출시하기도 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개인이 참여하기 복잡한 스테이킹 절차를 두세 번의 클릭으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고 세분화된 상품 구성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암호화폐 매매 수수료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원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다. 업비트·코빗 등은 이자(보상)의 10%를 스테이킹 서비스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스테이킹 서비스 이용 고객은 예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래 해지를 할 수 없어 수수료 수익과 함께 플랫폼 이용자를 유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테이킹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FTX 사태 이후 ‘대형 거래소도 파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투자자의 불안도 커졌기 때문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지만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만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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