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 대통령, '9·19 효력 정지'에 국회 동의 불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향후 추가 도발 시 예고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현재 여소 야대 국면인 국회의 동의 없이 실현 가능하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상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북측에 효력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9·19 남북 군사합의가 애초부터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남북관계발전법상으로는 사전에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가 효력 정지시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달리 보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없이 체결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가 효력 정지 권한을 행사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이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법적으로 대통령에게는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이와 관련, 남북관계발전법상으로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문이 존재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효력 정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권 당시 국회 비준 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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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 행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기재됐다.
외교 관계상 체결되는 조약 가운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는 경우 국회 동의 없이 체결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조약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기준이 헌법에 나온다. 헌법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된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 4건)부터 2004년 5월 28일(남북해운합의서 등 2건)까지 13개 합의에 국한된다.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체결한 '판문점 선언'과 같이 문재인 정권 당시 나왔던 남북 간 선언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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