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스크 미착용 권고' 이기영이 '거부'…얼굴 공개 안돼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2023. 1. 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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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도 끝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기영은 자신의 얼굴 공개로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 받는 것을 우려해 얼굴을 꽁꽁 감싼 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송치 과정에서 이기영의 얼굴이 취재진에게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에 경찰은 이기영에게 마스크 미착용을 권고했지만, 이기영은 얼굴 공개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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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과정서 얼굴 제대로 공개 안돼
경찰 "마스크 쓰지마라 권했지만 강하게 거부"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도 끝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기영은 자신의 얼굴 공개로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 받는 것을 우려해 얼굴을 꽁꽁 감싼 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전 8시58분께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현관에 모습을 드러낸 이기영은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롱패딩과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착용,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

당초 경찰은 송치 과정에서 이기영의 얼굴이 취재진에게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에 경찰은 이기영에게 마스크 미착용을 권고했지만, 이기영은 얼굴 공개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이기영은 자신의 얼굴과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에게 얼굴 공개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지만 강하게 거부해 공개할 수가 없었다.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속 증명사진이 현재의 실물과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 얼굴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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