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오는 18일 임추위 개최

박은경 2023. 1. 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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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4일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지주·은행 사외이사 간담회를 열고 손 회장의 거취와 라임 사태 제재안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우리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없이 임추위에서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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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논의했으나 결론 못내…18일부터 본격 논의"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라임 사태에 따른 제재안 수용 여부와 손태승 회장의 거취는 결정하지 못했다.

4일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지주·은행 사외이사 간담회를 열고 손 회장의 거취와 라임 사태 제재안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과점주주가 추천한 이사회 멤버인 노성태(한화생명) 이사회 의장, 박상용(키움증권), 정찬형(한국투자증권), 장동우(IMM PE), 신요환(유진PE), 윤인섭(푸본현대생명) 사외이사 등이 참석했다. 사내이사인 손 회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금융지주 본사 사옥 [사진=아이뉴스24 DB]

우리금융지주·은행 이사회는 "라임 사태와 관련한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여부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최종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이와 별도로 임추위는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임추위는 오는 18일 열린다. 우리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없이 임추위에서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5일 만료된다. 우리금융지주 정관상 임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하므로, 늦어도 이달 말에는 손 회장 거취 관련 결정을 내리고 내달에는 차기 회장 후보자 면접 및 최종 후보 선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우리은행과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처분은 중징계로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손 회장이 연임하려면 징계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야 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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