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달새 15회 합의위반 … 무인기 영토침범에 尹 강력 경고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1. 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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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무인기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 강화 방침은 '방패'보다 '창'에 맞춰졌다. 이는 군 당국이 지난 연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때 격추·요격에 한계를 드러낸 이후 공세적인 무인기 운용 방침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무인기가 변칙적인 고도·속도로 비행하며 완벽한 탐지와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날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해 드론 전력을 확충하고 △감시 △식별 △타격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공망을 촘촘히 짜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공망 확충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이날 북측이 탐지하기 어려운 스텔스·소형 무인기 전력을 연내 생산해 무인기 전력에서 확고한 대북 우위를 점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드론부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창설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동안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 위주의 드론부대라 하더라도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창설을 검토하는) 다목적 기능의 합동드론부대라는 것은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지난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상 해상완충구역에 수차례 포병 사격을 가하며 합의 무력화를 시도했을 때에는 일단 북측의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합의에 대한 파기나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해 "합의가 유지될지 파기될지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며 여지를 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무력시위가 거듭되는 가운데 무인기를 앞세운 군사분계선(MDL) 침범 사태가 일어나자 결국 '우리도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밝힌 이 같은 방침에는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사실상 한국이 북측에 9·19 군사합의를 촉구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이후 북한이 보여준 도발 양상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과 정부가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실제로 검토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군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 같은 일보다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영토 침범'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에 "(북한의) 군사분계선 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북한이 저지른 합의 위반사례 17건 가운데 15건이 작년 10월 이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연말부터 집중적으로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등으로 9·19 군사합의를 집중적으로 위반하며 합의 자체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밝힌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기관 핵심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실효성이 약해졌더라도 북한에 계속 합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 근거가 되는데, 누가 먼저 효력을 정지시키는 선언을 하면 향후 되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효력 중지가) 오히려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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