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인 척 해달라" 대역 구해 13억 대출 30대, 2심도 '실형'

이영민 기자 2023. 1. 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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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대역을 동원해 신분증을 위조, 13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쯤 온라인에서 공범 B씨를 찾은 뒤 아버지의 신분증을 위조했다.

이후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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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버지 대역을 동원해 신분증을 위조, 13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한 40대 B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1월쯤 온라인에서 공범 B씨를 찾은 뒤 아버지의 신분증을 위조했다. 이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 13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50대 남성 연기자를 구합니다. 한국을 출국할 사람이면 좋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아버지인 척 연기를 하며 시키는 대로 하면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A씨는 B씨의 얼굴 사진과 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넣어 허위 주민등록증을 제작했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대출회사를 속여 등기 신청 위임을 받은 법무사를 자기 거주지로 불렀고, B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A씨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담보제공 동의서 등에 날인했다.

A씨는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해 친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분증을 위조해 줄 전문기술자와 연기할 자를 모색하는 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그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하다"면서 "피해 금액 중 2억원가량 반환했으나 나머지 피해금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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