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 피살 공무원 유족 회유 의혹' 野의원 진정 각하

박광온 기자 2023. 1. 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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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김철민 의원에 대한 진정을 각하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진정 사건 처리결과를 이들 의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인권위에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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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혹 기준 시점과 진정 접수 시점, 1년 넘게 차이 나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김철민 의원에 대한 진정을 각하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진정 사건 처리결과를 이들 의원에게 통지했다.

지난해 6월29일 유족인 이래진씨는 김 의원과 황 의원이 '피살 사건 직후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

이씨는 "김 의원이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하겠다'고 발언했으며, 황희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해 주겠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인권위에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관련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접수된 진정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씨가 주장하는 두 의원의 회유 시점은 2020년 9월께로, 진정 접수 시점과 1년 넘게 차이가 난다.

또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이 된 사안이라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이씨가 당시 상황을 입증할 목격자·녹음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두 의원이 회유 사실을 부인한 점, 이씨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외적으로 조사할 만한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본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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