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 피살 공무원 유족 회유 의혹' 野의원 진정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김철민 의원에 대한 진정을 각하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진정 사건 처리결과를 이들 의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인권위에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의혹 기준 시점과 진정 접수 시점, 1년 넘게 차이 나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김철민 의원에 대한 진정을 각하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진정 사건 처리결과를 이들 의원에게 통지했다.
지난해 6월29일 유족인 이래진씨는 김 의원과 황 의원이 '피살 사건 직후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
이씨는 "김 의원이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하겠다'고 발언했으며, 황희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해 주겠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인권위에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관련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접수된 진정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씨가 주장하는 두 의원의 회유 시점은 2020년 9월께로, 진정 접수 시점과 1년 넘게 차이가 난다.
또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이 된 사안이라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이씨가 당시 상황을 입증할 목격자·녹음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두 의원이 회유 사실을 부인한 점, 이씨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외적으로 조사할 만한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본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